투자 장려 정책:
– 법인 소득세:
기업은 생산 및 사업 운영 개시일로부터 15년간 10%의 우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과세 소득 발생 후 최초 4년간은 세금이 면제되고, 이후 9년간은 납부 세액이 50% 감면됩니다.
– 수입세:
푸옥남 산업단지 투자 사업은 수출입세법에 따라 고정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수입세가 면제됩니다. 구체적으로 기계, 장비, 운송 차량, 초기 투자 자재 등이 면제 대상입니다. 또한,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생산 확대 및 기술 혁신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세금 면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 임대료 감면 혜택:
본 사업은 토지 및 수면 임대료 징수에 관한 2005년 11월 14일자 정부령 제142/2005/ND-CP호 제14조 1항에 따라 토지 및 수면 임대료가 면제됩니다.
